주식회사 싱크닥터

Business

사업소개


주식회사 싱크닥터는 기업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새로운 미래 환경을 생각 합니다. 저희는 친환경 탄저저감제품을 생산하며 후손을 위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런던협약에 따른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금지, 종량제 시행
2017년 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자원화 정책 시행
2017년 음식물처리기 설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동물급여 금지법 발효
2020년 업소용(가정용 일부 포함)음식물 처리기 가이드라인 발표

현재 시판중인 모든 종류(업소용에 한하여 디스포저 방식 제외)의 음식물 처리기의 사용, 보급 권장
다량배출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처리 적극 권장

지자체별 음식물 처리기의 시범사업 및 보급 확대
제주시는 감량기 미사용 시 범칙금 부과하는 강제 조항 신설
제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액상미생물 방식의 처리기 지향